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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경험 있는 세무사님에게 질문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자영업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공동사업자대표가 아닌 한 쪽이 사업자 대표인 경우(남편이 단독대표라고 가정) 아내가 남편에게 부부공제액 6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고 이것으로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세무조사를 받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인정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증여능력을 의심하고 계좌추적 들어갈 수 있나요?

역으로 공동사업자대표일 경우 소득이 반반 나눠져서 신고되는 만큼 증여능력을 인정받고 납부하는 선에서 끝나나요?

세무조사 받으면 주변까지 싹다 계좌 열어본다고 하는데 빠른 인정을 해도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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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가 자금출처가 전혀 없다면 증여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자의 증여능력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공동명의 사업자라면 각자 지분비율대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고, 이는 자금출처로 인정이 됩니다.

    3. 주변 계좌를 싹 다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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