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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4.21

국제 무역에서 협약 상대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국제 무역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국제 무역에서 협약 상대국(Contracting Party)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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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협약 상대국(Contracting Party)이란 무역 거래에서 근거가 되는 협약 및 협정 등의 체결 당사자 중 자국을 제외한 상대방 국가를 의미합니다. 협약 상대국은 해당 협약 또는 협정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여 서명 및 발효를 공표한 나라입니다. 협정 또는 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양 국가간 법적인 구속력이나 의무와 책임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기에 협약 상대국은 체결한 협약 또는 협정 내에서 규정한 규정과 의무사항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다면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WTO 또는 WCO에서 중재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것은 FTA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정상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협약 상대국은 미국으로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이자 해당 협정을 적용 받는 당사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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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1. FTA협정에 의한 관세철폐는 협정 상대국인 수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수입하는 자국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국은 해당품목 수출이 늘게 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기 때문예 수출국의 판매자는 이미 판매가 결정된 시점에서 수입국의 구매자가 세금을 내던 말든 괸심이 없습니다.

    2. 수입국의 구매자는 협정에 명기된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수츨신고할 때 포함시켜 달라고 판매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수출제품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FTA협정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판매자가 직성해서 수출신고할 때 첨부해야만 한국세관에서 적법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답변일 경우 널리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협약상대국이란 말그대로 어떤 협약에 대하여 체결한 상대국가를 뜻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협약은 무역실무에서 CISG(국제물품매매에 대한 계약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CISG의 적용원칙 중 하나가 양 당사자가 체약국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국가가 협약을 체결한 협약 상대국이고, 본인의 국가도 협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CISG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FTA에서도 해당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FTA는 다자간 FTA, 양자간 FTA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FTA에 대하여 동일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을 협약상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ontracting Party(계약 당사자)란 어떤 국가가 국제 무역 협정에 서명하여 해당 협정의 일원이 된 국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에 서명하여 WTO 회원국이 된 국가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해당 국제 무역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는 국제 무역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 다른 계약 당사자와의 공정한 무역 관행을 유지하는 것, 국제 무역 분쟁 해결 절차를 수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무역 거래를 할 때 해당 국제 무역 협정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계약 당사자와의 무역 관행에서도 공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의 무역 제재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무역 환경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업간 거래에서 상대방을 말한다면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자,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조약, 협약의 국가간 협상으로 넘어간다면 협약을 맺은 상대국이 당사자가 됩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의 상대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