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리청정은 꼭 왕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도 가능하지요. 정순왕후의 경우 수렴청정이라하여 칸막이같은 발을 내리고 정사를 펼친다하여 붙여진 용어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실제 정사를 돌보게 하였으나 이조와 병조의 일은 자신이 직접 돌봤습니다. 따라서 사도세자는 왕위를 이어받은 상태는 아니고 그런 수업을 실습처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방원 즉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정사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이때에도 태종은 국방과 관련한 일을 직접 살폈는데 이종무의 쓰시마정벌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