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늦게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여 해당 내용을 비우고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7일 이내(2024.5.17.까지)에 인지료와 송달료, 주소의 보정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지료와 송달료는 납부하였으나, 사실조회가 늦어져 주소의 보정은 기한 내에 하지 못할 듯하여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ㅠㅠ
오늘이라도 다시 신청서 제출했는데, 아직 제 사건이 "확정된 사건"에 들어가지 않은 걸 보면, 기각된 건 아니겠죠?
기각이 됐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