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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두견이148
단정한두견이148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늦게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여 해당 내용을 비우고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7일 이내(2024.5.17.까지)에 인지료와 송달료, 주소의 보정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지료와 송달료는 납부하였으나, 사실조회가 늦어져 주소의 보정은 기한 내에 하지 못할 듯하여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ㅠㅠ

오늘이라도 다시 신청서 제출했는데, 아직 제 사건이 "확정된 사건"에 들어가지 않은 걸 보면, 기각된 건 아니겠죠?

기각이 됐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도와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정기한을 다소 늦었다고 하여 칼값이 기각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기각이 되었다면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연장 신청이 적법한 이유가 있는지, 사건 진행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연장이 허가되지 않고 보정 명령 불이행으로 소장각하 재판이 내려지면,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보정을 위해 노력했고, 연장 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사정을 고려해줄 여지는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