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토지 무단점유 이익금 반환 소송의 대처 방법은?

2019. 07. 30. 19:32

며칠 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대한 이익금을 반환하라 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60년 전부터 살아오신 조부모님 댁 토지 소유주가 따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내용을 알아보니 60년 전 없이 살았던 조부모님께서 일가친척분(할아버님대로 계산했을때 6~7촌간 된다고 합니다)소유의 땅에 선대 조상들의 산소 벌초를 매년 대행해주는 조건으로 직접 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인데요.

할아버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님이 건강하게 60년째 그 집에 잘 살고 계시기때문에 작년(올해도 추석전주에 벌초가 계획되어있습미다) 까지도 벌초를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조부모님과 60년 전 약속을하셨다는 토지주 께서도 사망하시면서 2013년 경 손주에게 토지가 증여된 듯 보이는데요. 저희쪽에서는 이번에 내용증명과 함께 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으로 모든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단 한번의 통보없이(자신이 증여받은) 2013년 부터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부당이익을 챙겼으니 매달 일정금액으로 계산해 약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난60년 정말 평화롭게 잘 지내셨던 그런 집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등기가 타인명의로 된 토지위에 집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소송은 새로운 소유주가 선대의 사정을 잘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충분히 승소할수 있으며 거짓말할거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전부다 적어서 내십시오. 벌초 장면, 벌초한 사진, 벌초도구 사진 , 이웃의 증언 등이면 판사님도 점유할 권리를 인정해주실 겁니다.

2019. 07. 3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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