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에 관하여
등장인물과 사건 부동산
아버지(父) -------父의 건물(A)그에 대한 토지(B)
남자아들(丙)
큰딸(甲)
작은 딸(乙)
丙이 빚을 집니다 그래서 그의 父가 아들인 丙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 A,B를
딸들인 甲과 乙에게 증여해 줍니다 (내막은 딸들인 甲과 乙이 남동생인 丙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이었죠...따지고 보면 증여로 보긴 힘들지만...증여해주었습니다)
건물(A)는 甲에게
토지(B)는 甲과 乙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습니다
그후 父는 사망하고
父의 부인은 자식들이 공평하게 3분의 1씩 나누길 원합니다(희망사항이지만요)
乙은 어머니의 뜻에 따르고 싶으나 甲은 그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乙이 甲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님의 사이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