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에 관하여

2019. 03. 01. 14:25

등장인물과 사건 부동산

아버지(父) -------父의 건물(A)그에 대한 토지(B)

남자아들(丙)

큰딸(甲)

작은 딸(乙)


丙이 빚을 집니다 그래서 그의 父가 아들인 丙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 A,B를

딸들인 甲과 乙에게 증여해 줍니다 (내막은 딸들인 甲과 乙이 남동생인 丙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이었죠...따지고 보면 증여로 보긴 힘들지만...증여해주었습니다)

건물(A)는 甲에게

토지(B)는 甲과 乙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습니다


그후 父는 사망하고

父의 부인은 자식들이 공평하게 3분의 1씩 나누길 원합니다(희망사항이지만요)

乙은 어머니의 뜻에 따르고 싶으나 甲은 그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乙이 甲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님의 사이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법상 공유자에게는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와 지분을 처분할 권리, 보존행위를 독립적으로 할 권리 등이 인정되지만(민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민법 제268조), 이 경우 역시 현재의 공유자들을 기준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새로운 공유자를 들여서 다시 분할하고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1) 을이 자신의 지분을 일부 분할하여 병에게 양도하거나, (2)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압박하여(갑의 입장에서도 건물의 관리목적상 형제자매가 아닌 전혀 새로운 제3자가 갑자기 토지지분을 갖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으므로) 갑이 공유물을 새로이 1:1:1로 분할하는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 03. 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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