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지금 작은아버지가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아들에게 2층은 저에게 주실려고 합니다
지금 작은아버지가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아들에게 2층은 저에게 주실려고 합니다
작은평수라 공시가 한층각1억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작은아버지 아들과
저는 각각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아니면 세금이 적게나오는 다른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나, 질의에 제시된 시가가 없으므로 각 층별 시가를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내 사전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되는 데 사전증여도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수증자 : 아들>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수증자 : 조카>
과세표준=1억원-1천만원=9천만원
산출세액=9천만원×10%=900만원
신고세액공제=900만원×3%=27만원
납부세액=900만원-27만원=873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을 각각 1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아버지 자녀 :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본인 :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9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하는 건물이 상가일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을 받아 증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의 경우,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지만 부담부증여 고려도 해보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받는 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