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간이 끝났는데요
3월에 이미 끝났는데 6월 월급까지도 그냥 그대로 나왔었더라고요. 그럼 여태까지 감면 추가로 더 받은 3개월만큼의 세금을 내년 연말정산때 무조건 뱉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금저축펀드등을 가입해서 소득공제 기준을 더하면 안 낼 수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 세전 월급이 300이라면 소득세 혜택을 받았던 게 얼마정도일까요? 앞으로 월급이 얼마나 줄어들지 미리 계산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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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이 되는 연도의 12.31까지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5년이 감면 종료연도라면 25.12.31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