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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로다
골든로다23.04.11

건강보험료는 왜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이번 4월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는데요. 연말정산이 끝나고 4월엔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는거란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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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작년 보수 총액을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됩니다.

    월급이 변경될때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수총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위하여 공단에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1년도 소득기준의 보험료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22년 소득이 확정된 다음에 보험료를 22년 기준으로 정산함으로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신고한 급여와 실제 수령한 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가납부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취득시 월 3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연3,6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나

    실제로 1년간 수령한 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차액인 400만원에 대하여 보험료가 추가부담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를 회사에서 03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매월분 징수액의 합계액과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요율에 의한 정산보험료와 비교하여 매월분 원천징수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게 되며,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과 같이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자체가 급여인상 등의 사유를 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서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말정산 금액이 정해진 후 건강보험료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같이 추가납부 혹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건보료 정산 역시 내가 내야할 보험료와 냈던 보험료를 비교해서 내야할 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추가납부를 하는 원리입니다.

    추가납부가 나올수밖에 없는 이유가, 2022년 한해동안 딱 기본급만 받지는 않죠 보통

    약간의 상여라도 더 받거나 그럴 경우 총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눈 보수와 애초에 공단에 신고한 보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산은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