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병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잔여연차 없이 진단을 받아 10일 이상을 병가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7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질환과 업무연관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잔여연차 없이 진단을 받아 10일 이상을 병가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7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질환과 업무연관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병가는 법률상 보장된 휴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법적책임을 물을순 없습니다
2.단,회사가 취업규칙상 병가를 보장하도록 정해놓은 경우라면 그 규정을 위반하여 병가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3.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7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말도 정당성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몸이 아파서 병가요청을 했음에도 허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 출근을 못한경우와 아무런 연락없이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 귀책사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정리하자면 우선 회사 취업규칙상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규정상 보장된 병가와 내년도 발생 연차 선사용 요청을 해서 업무복귀 가능시간을 확보해보시고, 그런 방법이 불가능하에 결국 수일을 결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고를 당하시면 부당하고구제신청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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