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가결 등 요즘 법 관련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단어 좀 알려주세요.

부결, 가결 등 요즘 법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법 용어 좀 있으면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그 뜻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결 可決은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함. 무엇인가가 타당하다(맞다)고 결정함을 의미하며,

    부결 不決은 무엇인가를 안 하기로 결정함. 무엇인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주로 회의장이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용합니다.

  • 부결과 가결은 다수결의 투표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부결은 반대표가 더 많아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요.

    가결은 찬성표가 더 많아서 통과되는것을 말합니다.

    만장일치는 한명의 기권이나 반대없이 같은것을 선택하는것을 말합니다.

  •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은 적극적으로 찬성이 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반수를 넘거나, 찬성이 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 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이라고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결은어떤 안건이나 제안이 찬성 다수로 통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안건이 승인되어 실행되거나 채택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결은 어떤 안건이나 제안이 반대 다수로 통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안건이 승인되지 않거나 채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