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4년 법인회사 설립( 주식: a 50%, b 50%)
2015년 부동산 공동매입(개인 a 50% , 개인 b 50%투자, 부동산은 법인자산 아님)
2016년 법인회사 주식변동(주식 a 60%, b 40%)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60% 납부
2018년 법인회사 부동산 취득 (부동산은 2번부동산으로 b 50% 개인지분을 1번 법인회사가 매수)
2016년 간주취득세 60%는 주식변동 당시 해당 과세대상 장부가액으로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2018년 개인 b의 부동산 지분을 법인회사가 취득할 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납부 해야하나요?
2018년도 당시 법인회사 주식비율(a 60%, b 40%)은 변동 없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