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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깔끔한귀뚜라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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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인 배우자 지역건보료를 제 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상가임대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가임대는 배우자와 제가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저는 직장가입자로 회사에서 건보료를 내고 있고, 배우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로 처리했고, 저는 간편장부로 처리하려는데요. 배우자의 지역건보료도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내면서 발생하게된 비용이고 상가임대를 공동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이라 되는데요.

배우자의 건보료를 제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건보료 반액이라도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지역건보료 납부대상자는 배우자 명의로 나오지만 납부는 제 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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