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대표자인 배우자 지역건보료를 제 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상가임대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가임대는 배우자와 제가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저는 직장가입자로 회사에서 건보료를 내고 있고, 배우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로 처리했고, 저는 간편장부로 처리하려는데요. 배우자의 지역건보료도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내면서 발생하게된 비용이고 상가임대를 공동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이라 되는데요.
배우자의 건보료를 제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건보료 반액이라도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지역건보료 납부대상자는 배우자 명의로 나오지만 납부는 제 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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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