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틍신호 노랑색 점등일때 진입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오늘 일진이 안 좋은지 3번이나 연속으로 교틍신호가 노랑색으로 점등될때 사거리를 지나가게 됐늡니다 신호과속 감지기가 있는 사거리였는데~~ 오십키로의 속도로 가는데 정지선을 지나치자마다 노랑색으로 바뀌네요 세번연속 이런 상황을 겪으니~ 신경이 쓰입니다 만약 과태료가 나오면 억울할것 같구요 뒷차도 오는와중에 급정지를 할수도 없는 상황였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실호일때 만약에 교차로로 진입했다면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만약 황색등 점등후 적색으로 바뀌면 바로 찍히는게 아니구요 약3초후에 신호위반이 찍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즉 신호위반 첫번째 센서에서 적색불일땐 찍히고 황색불일때는 안찍힙니다

  • 노란색 신호등은 신호가 바뀌는 경고신호로 진입을 해도 과태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색신호가 아닌이상 진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주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란색 신호는 주의를 나타내는 신호인데요.

    단순히 노란색 신호일때 지나가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안전운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