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등의 제도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개인의 채무조정 제도가 여러개 있는것 같은데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등의 제도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그리고, 어느쪽이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인 반면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가 연체되기 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가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분할 상환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채무연체기간으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각 자격요건이 있고 채무자의 상황이 있어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고, 개인 파산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채무 초과가 상당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면책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회생과 파산 이외의 채무 조정 등은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더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위원회에 가입한 금융 회사의 채권만이 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