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 의료자문은 동의해야 하나요?
폭행이나 고의가 없던 상황입니다.
상대방 넘어지며 안면부 충돌로 인하여 코뼈 골절로 인하여 골절 수술하였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차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성형외과에서 재건이 필요하다하여 코재수술견적으로 1200만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제 보험사에서는 500만원 이상으로 인하여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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