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 즉 상대방이 이득을 취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이 부분 헷갈려서 판례까지 찾아본 적 있어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민사관계에서는 10년, 상사관계에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시점, 즉 상대방이 이득을 취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예외적으로는 부당이득의 성립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반환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판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이 잘못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대법원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부당이득이 언제 발생했는지, 반환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