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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스컹크59
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고 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요건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시효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인 10년만 적용됩니다. 민법의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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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채권은 별개의 채권인 점에서 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