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안녕하세요, 민법에 본의 아니게 관심이 생겨서 소멸시효를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을 할 수 있었던 날 부터 10년 안 날로 부터 3년인데 그러면 여기서 끝이 없었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계약이 계속하여 15년 동안 이어져 왔다면 소멸시효도 15년으로 연장되나요? 아니면 이미 10년 지난 5년 전에 청구할 수 있었던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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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15년 전의 계약이 무효였다면 이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속하여 계약이 이어져왔다면 그 계약에 따른 채권이 각각 발생한 경우, 그 발생시기별로 기산점을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