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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안녕하세요, 민법에 본의 아니게 관심이 생겨서 소멸시효를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을 할 수 있었던 날 부터 10년 안 날로 부터 3년인데 그러면 여기서 끝이 없었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계약이 계속하여 15년 동안 이어져 왔다면 소멸시효도 15년으로 연장되나요? 아니면 이미 10년 지난 5년 전에 청구할 수 있었던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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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15년 전의 계약이 무효였다면 이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속하여 계약이 이어져왔다면 그 계약에 따른 채권이 각각 발생한 경우, 그 발생시기별로 기산점을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