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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소장이 있는데 십년 유효로 알고잇는데 유효기간 끝나면 무효되나요 ??? 어떻게 연장 시켜야하나요? 궁금합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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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도과하면 소를 제기해도 패소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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