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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사마귀72
우람한사마귀7223.12.26

10년이 지난 민사소송에 소송비용액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하 AI 답변은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된 이후 5년이 지나면 그 결정에 대한 집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집행권 소멸시효는 특별한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집행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uilt with ChatGPT API'

2011년 최초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 지급관련해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기각되었습니다.

추가로 2013년 다시 항소하여 진행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진행사항 없이 종결되었는데

갑자기 올해 2023년 12월 24일 해당 소송건에 대해 보험사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관련 문서를 등기로 받게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법원에 요청한 기간을 보니 12월 초에 보험사에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것으로 확인되고 등기내용은

소송비용액확정 관련하여 답변서를 10일이내로 답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의의신청이나 확정 답변을 하라는 내용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종결된지 10년이 넘은 두 소송건을 대상으로 지금와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추가로 진짜 비용을 처리해야한다면 좀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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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청구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항소심 판결 확정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1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한편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시효완성을 해당 절차에서는 주장할 수 없고, 별도의 청구이의 절차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므로 그 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국가가 아니라(국가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위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 진행된 소송의 비용이라면 판결확정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여지므로, 앞선 판결의 확정시점과 최근 소송비용 신청시점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