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소송비용액 청구권 소멸시효 궁금해요

대여금 재판에서 이겼는데 이과정에서 변호사님한테 소장작성 도움을 받았어요

이 비용을 채무자한테 청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멸시효가 판결후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지않았는데 판결난지는 1년정도 지났거든요

그럼 확정신청해서 확정 받으면 시효 9년남은건가요?

또 소송비용 청구권 소멸시효도 대여금처럼 연장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년이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권리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멸시효도 대여금 처럼 연장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채 10년이 되면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액의 소멸시효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10년이고 해당 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확정 신청을 거치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