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액 청구권 소멸시효 궁금해요
대여금 재판에서 이겼는데 이과정에서 변호사님한테 소장작성 도움을 받았어요
이 비용을 채무자한테 청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멸시효가 판결후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지않았는데 판결난지는 1년정도 지났거든요
그럼 확정신청해서 확정 받으면 시효 9년남은건가요?
또 소송비용 청구권 소멸시효도 대여금처럼 연장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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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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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년이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권리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멸시효도 대여금 처럼 연장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채 10년이 되면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액의 소멸시효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10년이고 해당 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확정 신청을 거치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