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갈수록강력한살모사
확정판결 후 재소송 제기 시 보증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 관련해서 상담드리고 싶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약 9년 11개월 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시 대여금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장에는 소멸시효 연장 취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장상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600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 5% 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5% 지연손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제가 누나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보증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시 사건은 제 기억으로 “누나 외 1명”, 즉 피고 1, 피고 2 형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 피고 2였고,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받았으며 2주 후 확정판결이 된 상태입니다
반면 피고 1인 누나는 올해 1월경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피고 2인 저를 상대로 다시 시효 연장을 하기 위해 제기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6년도에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번 소송 시점에서는 주채무자인 누나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인데, 이 경우 보증인인 저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제가 보증인이었다는 사실은 현재 누나만 알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소송상 어떤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만약 제가 보증인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금은 변제하되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감액 또는 조정해 달라고 주장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서 제가 어떤 주장과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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