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후 재소송 제기 시 보증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 관련해서 상담드리고 싶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약 9년 11개월 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시 대여금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장에는 소멸시효 연장 취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장상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600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 5% 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5% 지연손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제가 누나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보증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시 사건은 제 기억으로 “누나 외 1명”, 즉 피고 1, 피고 2 형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 피고 2였고,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받았으며 2주 후 확정판결이 된 상태입니다

반면 피고 1인 누나는 올해 1월경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피고 2인 저를 상대로 다시 시효 연장을 하기 위해 제기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6년도에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번 소송 시점에서는 주채무자인 누나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인데, 이 경우 보증인인 저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제가 보증인이었다는 사실은 현재 누나만 알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소송상 어떤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만약 제가 보증인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금은 변제하되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감액 또는 조정해 달라고 주장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서 제가 어떤 주장과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소송이 귀하에 대한 2016년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주채무자인 누나의 채무가 실제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질문자 께서도 그 시효완성을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채무 쪽 시효가 별도로 중단되어 아직 살아 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고 있고, 예외는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후에도 따로 갚겠다고 명시하는 등 부종성을 깨는 특별한 사정이

    둘째 질문과 관련해, 질문자께서 보증인이었다는 점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새로 처음부터 입증할 문제라기보다, 2016년 확정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인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확정판결이 귀하를 보증채무자로 판단하여 승소한 것이라면, 원고가 보통 그 확정판결과 전소 기록을 제출할 것이므로, 지금 질문자에게 보증서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소 판결문, 전소 소장, 청구원인, 송달내역(공시송달 포함), 누나에 대한 전소 확정일과 이번 소 제기일을 먼저 확인한 뒤, 주채무 시효완성 항변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운영되므로, 소장에 계속 연 15%로 적혀 있다면 최소한 2019. 6. 1. 이후 부분은 12%로 정정되어야 하는지는 꼭 따져보실 필요가

    셋째, 원금은 인정하되 이자·지연손해금만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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