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청구 10년 소멸시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어머니의 채무로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22.10.24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2.09.21에 대여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절차를 진행한적없이 10년이 지나 2022.09.21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민법162조1항에 10년이면 소멸시효라고 되어있는데, 제 사건은 12.09.21~22.09.20로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것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1일뒤 22.09 21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1일이 지났으니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고, 20일에 소를 제기했다고 하시는 것이라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해보실 수는 있으니 답변서를 제출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의 확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해당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따라서 2021. 9. 21.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2021 9. 22.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22. 9. 21.까지는 소멸시효 기간내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