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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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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여금청구 10년 소멸시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어머니의 채무로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22.10.24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2.09.21에 대여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절차를 진행한적없이 10년이 지나 2022.09.21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민법162조1항에 10년이면 소멸시효라고 되어있는데, 제 사건은 12.09.21~22.09.20로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것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1일뒤 22.09 21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1일이 지났으니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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