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 대출 채권 소멸시효 질문 드립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해서 못갚아서 그 대부업체가 다른 대부업체로 채권을 팔았더라구요 그런데 채권을 산 업체에서 2013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해서 인용 되고 송달이 되었는데요 2015년 2016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거는요 소송을 할때마다 소멸시효 시작이 10년인가요 아니면 최초 2013년 소송부터 소멸시효 10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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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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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2016년에도 소송을 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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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마지막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거는 행위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