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 채권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10년전에 대부업체에서 340만원을 빌렸었고요 3개월 가량 변제하다가 살기 힘들어져서 그때부터 변제을 하지 않았습니다.어제 이상한 캐피탈에서 독촉장이 날아오더라구요.원금 340만원 연체이자 1342만원 총1600만원대 돈을 갚으라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사건열람을 해보니 2016년 12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되었는데요 제 채권은 시효가 남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전이라면 2016. 12. 채권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도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 업체의 채권은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되고,
2016년 이후 어떠한 중단 절차도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