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3년에 대출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다가 2016년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다면, 소멸시효도과가 된 채권으로 승소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승계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이상 현 상태에서는 변제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