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갈수록강력한살모사
채택률 높음
확정판결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소송
약 9년 11개월 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얼마 전 다시 대여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장에는 소멸시효 연장 취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600만 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 5% 이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5% 지연손해금
저는 일단 원고에게 연락해서 원금은 전부 갚을 의사가 있으니, 사정을 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감액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문자,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연락했는데, 등기우편은 반송되었고 문자와 이메일에도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연락이 없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원금은 전부 지급하되,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방향입니다.
이 경우 답변서에
“원금은 전부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감액을 요청드리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넣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답변서에 화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