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소송

약 9년 11개월 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얼마 전 다시 대여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장에는 소멸시효 연장 취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600만 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 5% 이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5% 지연손해금

저는 일단 원고에게 연락해서 원금은 전부 갚을 의사가 있으니, 사정을 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감액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문자,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연락했는데, 등기우편은 반송되었고 문자와 이메일에도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연락이 없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원금은 전부 지급하되,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방향입니다.

이 경우 답변서에

“원금은 전부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감액을 요청드리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넣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답변서에 화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래전 끝난 줄 알았던 대여금 소송이 다시 제기되고 원고와 연락도 닿지 않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조정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이 임의로 이자를 감액해 줄 수는 없습니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감액 불가

    이미 10년 전 판결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효 연장 소송에서 피고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자를 깎아주거나 감액하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2. 답변서 작성과 조정 절차

    답변서에 원금을 갚을 의사가 있으며 이자 감액 및 화해권고결정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은 실무상 괜찮은 방법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조정 기일을 열어줄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원고가 감액에 동의해야만 성립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검토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이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경과한 후에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시고 별개로 원고 측과 계속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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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 원금은 다투지 않고 지급 의사가 있으나, 이자·지연손해금은 감액 또는 조정을 희망하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취지를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법원이 단순한 경제사정만으로 이미 확정판결에 기초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재량 감액해 주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만료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후소에서는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같은 사유만 항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만료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후소에서는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같은 사유만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대방이 역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 화해나 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종전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단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는 것이어서 화해나 조정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