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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비206
명랑한나비20623.01.30

빌려준돈 받는거 소송 하였는데 기간이있나요?

돈빌려준거 승소하였는데 앞으로 평생 받아낼수있나요 아니면 기간이 제한적인가요? 어디서 기간이 10년? 까지만 판결문이 유효하다고 들어서 맞는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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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른 채권은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니 그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판결을 받으면,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위 기간내 받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재판상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