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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매183

조용한매183

판결확정과항소기각채권소멸시효적용이궁금해요?

1.2016년5월 원고 채귄지급명령 확정(공시송달)

2.2021년10월 피고 추완항소

3.2024년10월 피고 항소기각

위의 순서로진행된 재판의 채권소멸시효의 계산은 2016년5월부터항소기간을 포함한 10년인지요?아니면 항소기간인 2021년10월부터 기각된 2024년10월까지의기간은 소멸시효 계산에서 빼고 기각 이후부터 다시 시효 계산하는지요? 또는 항소기각된 2024년 10월부터 새로이 10년을 소멸시효로 적용하는지요? 도움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추완 항소에 대하여 원고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