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안녕하세요,

재판 청구 패소 / 기각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소멸시효 5년짜리 일반채권이

2019.01.01 채권 발생

2020.01.01 1심 접수

2020.12.31 1심 패소

라고 할때(1심 접수부터 패소까지 1년 경과),

2023. 12.31 기준의 소멸시효는

1)2018.01.01부터 5년이 되어 완성되는 것인지,

2)재판진행중이었던 1년이 제외되어서, 4년이 지났고 1년이 남은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판산 청구의 각하나 기각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이 기각으로 확정된 경우 그 재판 진행 기간에 대해서도 시효중단효가 인정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여버 판단 시 그 기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민범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