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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등기칠때 공동명의 하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집 버팀목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나요?

새집 등기칠때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등기와 동시에 1주택자가 돼서 즉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버팀목 대출(HUG)을 상환 해야 하는건가요 ?

공동명의자 둘 다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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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집 등기 시 공동명의를 해도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버팀목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은행에 공동명의로 변경된 주택 취득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시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만기 시에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상환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전세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의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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