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란, 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에는 상품권을 포함해 법률, 증서, 수표, 인감증명서, 영수증, 청구서, 세금계산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이 있다. 인지세의 세율은 문서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고시로 정해집니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장당 액면이 10만원 초과 시 800원, 5만원 초과 시 400원, 1만원 초과는 200원, 정확히 1만원은 50원을 인지세로 부과합니다. 1만원 미만은 면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