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상속공제 받는게 좋은건가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일부입니다
1.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증여 받을때는 5억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로 다시 정산해야 하니까 결국엔 상속세 계산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실익이 없는것 아닌가요?? 어떤 실익이 있는건가요?
2.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된다는게 무슨뜻일까요? 예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세율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으로 인한 증여시점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사전증여재산은 원래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되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시에는 차감하지 않아 상속공제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찌감치 창업을 장려하여 자녀에게 창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까지도 미리 증여하는 효과를 장려하는 것일 뿐이고, 해당 제도는 말 그대로 차후 상속세 정산과정에서는 그에 대한 세금을 상속세로 일부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2. 상속공제한도계산 시 (-)로 반영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로 정산을 하여도 자녀 등에게 창업 자금 등을 증여함으로서 자녀가 이른 시기에 재산을 형성하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 상속이 일어나서 상속을 받는 것보다 훨씬 이른 기간에 재산축적 및 사업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므로 상속공제 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창업자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합산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