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자금 상속공제 받는게 좋은건가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일부입니다
1.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증여 받을때는 5억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로 다시 정산해야 하니까 결국엔 상속세 계산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실익이 없는것 아닌가요?? 어떤 실익이 있는건가요?
2.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된다는게 무슨뜻일까요? 예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