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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되었습니다.

1. 15일 금요일 16시40분에 150만원이 착오송금이 되었습니다.

2. 17시에 이 사실을 알고 은행에 알리고 17시40분 쯤에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3. 은행 측에서 말하기를 반환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4. 반환거부자는 자신이 70대이고 치매노인이며 자식이 보내준 용돈인 줄 알고 다 써버렸고 10만원 밖에 없으니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5. 은행 측에서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6. 저는 원래 입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 송금자는 저의 가족입니다.

7. 이 경우 입금자는 반환거부자를 횡령죄의 사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를 하기 위해 상대방의 정보가 필요한데

은행 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한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9. 만약 상대방이 정말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가족에게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그 가족은 상관이 없어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