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되었습니다.
1. 15일 금요일 16시40분에 150만원이 착오송금이 되었습니다.
2. 17시에 이 사실을 알고 은행에 알리고 17시40분 쯤에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3. 은행 측에서 말하기를 반환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4. 반환거부자는 자신이 70대이고 치매노인이며 자식이 보내준 용돈인 줄 알고 다 써버렸고 10만원 밖에 없으니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5. 은행 측에서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6. 저는 원래 입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 송금자는 저의 가족입니다.
7. 이 경우 입금자는 반환거부자를 횡령죄의 사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를 하기 위해 상대방의 정보가 필요한데
은행 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한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9. 만약 상대방이 정말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가족에게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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