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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도요253

얌전한도요253

남편이 회사차로 트럭에 짐을 싣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는길에 그 짐이 전광판을 쳐서 파손이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되나요 ?

자동차 대물보험으로만 가능한건지

운전중에 일어난 일이라 일배책에서는 보상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탑차는 아니구요 ㅠㅠ

그냥 포터 트럭인데 실어놓은 짐이 좀 큰 거라

박을거라고 생각못하고 내려갔다고 해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차량의 보험에 대물처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차량기인성 사고는 면책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사고는 일상생활중이 아니기때문에 운전중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니 자동차를 사용,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면책이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데요.

      해당 약관에는 대표적으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차량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로 접수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업무중의 사고로 일배책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중이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하시면 대물처리로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일배책에서 면책이며 업무 중 사고 또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대물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