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자 차량 가압류,저당권설정 해지
빚이 많으므로 한정승인 상속은 받았습니다...
차량의
가압류 권자와 저당권자가 다릅니다...
저당권이 접수날짜가 빠릅니다.
이 경우 매매를 하려면 가압류와 저당권을 어떻게 해지해야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만약 저당권자가 차를 매수하게되면 가압류는 직권말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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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라도 저당권과 가압류를 모두 말소하여야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경매를 진행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