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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갈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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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강제로 근무시간 단축 거부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2달 전에 이야기해서 7월까지 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갑자기 주 40시간에서 주3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근무조건이 맘에 안들면 퇴사를 앞당기라는데

해고로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가 지원금이 안 나올까봐 자진퇴사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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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자진퇴사는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주 40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