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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무당벌레92
비범한무당벌레9222.01.16

공모주와 실권주는 무엇인가요?

공모주

실권주

주주배정 어쩌고도 있던데..

일반주식매매보다 이것들을 사는게 더 이득이 많이 나나요?

공모주는 균등 비례 이런거 있던데 따로따로 신청하는 건가요?

그리고 증권사계좌는 하나만 개설해서 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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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과학/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투자의 경우 공모가에 받을 수 있어, 상장 당일 매도할 경우 일반 투자보다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상장 당일 가격이 높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공모주 모집 시 배정 물량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실권주라고 부르며 실권주의 경우 보통은 상장 주관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상장이 아닌 기 상장사의 경우 유상증자 등을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제3자배정, 주주배정, 일반배정 등으로 나뉘며 이때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경우를 주주배정이라고 부릅니다.

    공모주 투자를 하실 때는 먼저 공모 주관사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공모 주관사는 1개 혹은 다수 증권사일수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 계좌는 공모 주관사가 몇 군데 인지 확인해보고 각 공모 주관사의 증권계좌를 따로 개설하셔서, 각기 청약하시면 됩니다.

    일반투자자 배정 주식수 = 균등배정 (50%) + 비례배정 (50%) ,

    1. 비례배정 = 배정물량 / 총 청약 주식수

    2. 균등배정 = 배정물량 / 총 청약 건수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은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주 청약 신청 시 자동으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으로 계산되어 최종 배정이 됩니다. 균등배정은 청약에 필요한 최소 수량만 신청해도 총 청약 건수에 비례하여 물량이 배정되며, 비례 배정의 경우 총 청약 주식수에 따라 많은 수량을 청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수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실권주는 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인수가 되었어도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금 부족으로 납입이 어려울 때에도 실권주가 많이 발생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 실권주의 확정시점은 원칙상 청약기일이 아니고 주금 납입기일이다.

    공모주(公募)는 새로이 발행한 주식·공사채 등 유가 증권의 인수(引受)를 널리 일반에게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 가격은 시가 또는 이에 가까운 가격으로 정해진다.

    공모주는 작년부터 균등과 비례 각각 50%씩 배정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균등은 참여자수 비례하여 전부 나누주는 방식이고 비례는 자금에 의해 비례하는데 예컨데 1000주를 공모한다고 하면 균등, 비례 각각 500주이며 500명 계좌가 참여한다면 균등에서 무조건 1주를 받고

    1000계좌가 참여하였다면 50%확률로 1주를 받게됩니다. 인기 있는 공모주는 추첨을 통해서 1주를 받을까 말고합니다.,경쟁률이 높기때문입니다..자금이 많아야 공모주는 재미를 보죠.. 공모하는 해당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Public offering)는 일반 기관과 개인 상대로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하여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공모에는 최초 공모에 해당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이 있고 자본금 확충을 위한 증자(=자본금 확충)가 있습니다. 증자 시에는 기존 주주 비율만큼 참여할 수 있는데 목표 증자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주당 100원에 100주를 IPO 또는 증자를 하려는데 참여 주주 또는 일반 투자가를 모았는데 90주(=9,000원)만 판매 되었다면 10주에 해당하는 1,000원만큼 실권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권주는 주택 청약 시장에 청약 미달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기가 없고 투자가치가 떨어지니까 미달이 되는 것이라 투자 인센티브 등이 없다면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공모주 : 주식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권주 : 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은 권리를 상실한 잔여주식을 말합니다.

    일반주식 매매와 비교하기에 무엇이 무조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모주의 경우 경쟁률이 높다면 이익을 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공모주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공모를 하면 균등, 비례 모두 신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계좌는 여러개를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공모주 청약시는 하나의 증권사에서 청약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모주는 최초로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된 주식에 미리 매수를 청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률이 100:1 이면 100주를 매수 신청해도 1주만 배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금액으로 주문을 해도 배정 받는 주식의 수는 적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공모가 끝난 후 돌려 줍니다.

    실권주는 유상증자로 배정된 물량을 주주중 일부가 청약하지 않은것을 실권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