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청년창업감면세액공제 업종 변경
현재 업종은 도소매 입니다
판매대행 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하면
세액감면 받을 수 없나요?
기존 도소매 사업장을 폐업하고
판매대행 서비스업으로 다시 만들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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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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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변경은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 불가능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신규 창업하혀야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판매대행서비스 업종이
창업세액감면대상이지는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종 변경 후 그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물적시설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를 알 수 없어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만약 새로운 업종코드가 창업감면 대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인적, 물적 자원을 승계받지 않을 것
2)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다른 일을 할 것
3) 사업을 인수하지 않을 것
폐업 후 다시 창업한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면 국세청에서도 창업감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