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자율증명 방식과 기관증명 방식의 차이점은?
FTA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 증명 방식 중 자율 증명 방식과 기관 증명 방식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여 수출자 등이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한-중 FTA의 경우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증명서 발급기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율발급 방식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형식적인 요건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사후검증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고, 기관발급 방식은 기관을 통해 발급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되어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급절차가 자율발급 방식 대비 까다로울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 방식 중 자율증명방식과 기관증명방식은 각기 다른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증명방식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주요 장점으로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관의 승인 절차가 없어 빠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관 수수료 등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증명방식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모든 책임이 기업에게 있어 정확한 원산지 규정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며, 잘못된 증명 시 사후 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기관증명방식은 정부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주요 장점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증명으로 신뢰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기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증명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증명에 대한 책임이 기업과 기관 사이에 분산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기관의 심사 및 승인 절차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고, 증명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관의 규정에 따라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율증명방식과 기관증명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규모, 거래 빈도,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빈번한 거래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기업에는 자율증명방식이 적합할 수 있고, 원산지 판정이 복잡하거나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관증명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율증명방식, 기관증명방식은 FTA 협정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통은 양쪽다 규정된 경우 기관발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개도국과의 거래 시에는 기관증명, 선진국과의 거래 시에는 자율발급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며, 자율발급은 간편하지만 인증수출자 제도에 따른 인증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원산지증명 방식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자율발급은 수출자 등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기관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으므로 작성 편의 측면에서 업무비용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지만, 원산지 판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는 위험성 등이 내포됩니다.
다만, 기관발급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정해진 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구조인데 절차적으로는 번거롭지만 기관에서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공신력과 안정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관발급 방식에서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후 신청하면 첨부서류 면제 등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율발급
FTA협정에 따른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발급 대상 협정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 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럼비아, 한-중미, 한-영
기관발급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이나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발급 대상 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RCEP
기관발급은 관세당국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율발급은 수출자, 생산자 등에 의해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 원산지 증명 방식은 수출품이 FTA 협정의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절차로, 크게 자율 증명 방식과 기관 증명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율 증명방식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 등이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유럽과 미국 등의 국가와의 FTA에서 주로 사용되며, 기관발급은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 등에서 발급받는 방식으로 주로 아시아국가와의 FTA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관발급방식에 비해 자율증명방식이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지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