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보증금 관련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께 여쭙습니다.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증여할 생각은 없고 빌려주고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증액에 맞추어 서너번 나누어 2억 정도 지원한다고 가정하였을때 궁금한 것은,
1.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지, 아님 기존에 빌려준 보증금도 여전히 계속 필요할 경우 기존 차용증을 갱신해야하는지요?
2. 현 시점이 아닌 이미 지원해 준 금액은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 시점 지원 금액과 합쳐서 작성해도 되나요?
3.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할 경우 상환조건은 원금 상환으로 할 것인데 '전세 계약 만료 시 일시상환'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해도 되나요? 전세 계약이 보통 한 번에 2년이라 10년, 20년 원금 상환하는 조건보다는 현실성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 원금 일시 상환 일자를 작성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다달이 원금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4. 임대차계약만료일에 원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할 경우에 계약 만료일(=차용증 상 원금상환일)보다 더 이르게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여전히 보증금으로 사용 중) 소명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하다보니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