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진행하는 노키즈존이나 노시니어존은 법적으로 그 효력이 있는 건가요?

식당에서 진행하는 노키즈존이나 노시니어존은 법적으로 그 효력이 있는 건가요?

식당에 가고싶어도 동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키즈존이나 노시니어존이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달리 생각하면 업주의 영업방침 또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이 나서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 노키즈존이나 노시니어존은 국가인권위에서도 특정 연령대에 대한 차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로서 방지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사업장의 원활한 관리 등을 이유로 지정한 것으로 사업자는 본인의 정책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금지한 인원이 사업장에 방문한다면 해당 손님들의 방문을 거절한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가게나 음식점을 방문해보시면 어떨까요?

  • 법적 효력은 없고 그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식당이 너무 어지럽다면 장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 노키드존이나 노시니어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포의 주인이 정하는 것이라 사용자는 그냥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 법적 효력은 없지만, 가게점주가 운영방식을 사전 공지했으니,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대를 하지 않을까요?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