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용종이 너무 작아서 용종절제술 수술확인서는 못써준다고하시는데요.
오늘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위는 비교적 깨끗한편이였다고하셨고
대장의경우 너무 작은 용종들이 5개정도있었는데 그중 1개만 제거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크기가 너무 작기때문에 용종술에 들어가지않기때문에 (진단? 수술코드도 아에 다르다고하십니다.)
용종절제술이라는 수술확인서는 못써준다고하시더라구요.
예전에 듣기로는 크기가 작아도 일단 폴립을 때어냈기때문에 소견소로 때어냈다고만 받으면 된다고했던거 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를 할때 절제를 하지 않고 긁어내서 그럴겁니다.
아직 4개 남아 있으니 남은용종 절제 할때 보상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여 대장용종을 제거했을때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수술의 개념자체가 절제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떼어낸 행위로는 의사도 진단서를 떼줄수없다는 내용으로 실비처리로 진행하셔야 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작은 것은 그냥 때어낼 뿐이며 큰것을 절제술로 자릅니다.
용종절제술은 5mm이상의 용종을 제거할때 사용하는 시술법입니다.
어쨌든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수술비에서 폴립제거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의사가 생각하는 수술의 개념과 보험은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에 진료기록지에 적혀 있을테니 제출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소 난처한 상황을 겪으셨군요. 작은 용종이라도 제거했다면 그 사실 정도는 진료확인서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할텐데 왜 발급 거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애초에 검진으로 예약하고 신청해서 위/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검진의 경우는 실비 대상이 아니기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만, 위염이나 속쓰림 등으로 위/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고, 이 때는 상황에 맞는 질병코드도 있고 실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술확인서라는 양식에 위배된다고 판단 할 수도 있으니 용종을 제거한 사실이 기록된 어떤 서류든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실비청구를 비롯하여 질병수술이나 종수술 특약에서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대장에 나타난용종은수술에해당하지않습니다
실손보험가입하셧다면 보험회사에 진료비청구하시면됩니다
서류안내
1,보헝금청구서
2,진료비상세내역서
3,통원진료확인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나 수술의 경우 의사의 소견이 제일 절대적이고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것 같어도 의사소견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국 안되는거니깐요 의사와 잘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폴립절제술로 인한 용종제거시 질병수술금 지급대상입니다.
- 겸자제거 이신지 폴립절제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견서나 수술확인서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하에 발급해 주는 서류 입니다.
이 부분은 수술한 주치의에게 문의를 하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술을 하셨다면 수술기록지를 받으실 수 있으실텐데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수술기록지(수술확인서) 받으셔서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