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리 통증으로 디스크 협착증 수술후 2년이 지나도 통증이 심한데 요양등급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당뇨 협심증 허리 통증

복용중인 약

당뇨약 협심증약 소염진통제

안녕하세요 약 2년전에 허리 통증으로 디스크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허리 통증으로 생활이 고통스러운 상태인데 요양등급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등급 신청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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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등급(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 및 척추관 협착증 수술 여부보다, 현재 통증으로 인해 실제 생활 기능이 얼마나 제한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에도 만성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특히 고령에서는 근력 저하, 균형 장애, 보행 제한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능 저하가 식사, 이동, 배변, 옷 입기 등 기본 일상생활 동작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요양등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통증은 있으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면 등급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첫째, 신체기능 저하(보행 가능 여부, 낙상 위험, 근력), 둘째,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셋째, 인지기능 및 행동 문제, 넷째, 질환 상태와 치료 필요성입니다. 특히 보행이 어렵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 및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주치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임상적으로는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 거리 제한, 통증으로 인한 활동 제한, 낙상 위험, 보조기 사용 여부 등을 진료기록이나 의사 소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통증이 심하다”는 표현보다 기능 저하 수준이 명확히 기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며, 실제 임상에서는 기능 평가 점수 기반으로 등급 1에서 5까지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능성은 “기능 제한 정도에 따라 다름”이 가장 정확한 판단입니다. 보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신청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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