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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한테 나갈때 돈을 줘야하는데 공탁을 걸어서 줘도되나요?

전세입자한테 나갈때 돈을 줘야하는데 공탁을 걸어서 줘도되나요?

전세입자한테 나갈때 돈을 줘야하는데 공탁을 걸어서 줘도되나요?

이유는 예금주와 본이계좌가 다른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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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차적으로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수 있지만, 계좌번호와 예금주의 일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통해 확인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입자로부터 해당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좌 소유자와 예금주가 다르다고 확신하거나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탁 신청서, 전세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법원공탁소에 가서 공탁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제공한 계좌가 의심스러운 경우, 공탁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절차로 세입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정확한 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안전하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탁을 진행하면 임대인은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