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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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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부도 처리가 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부도처리가 되면 주식거래는 중지되나요?

동성제약이 부도처리가 되었다고 하던데

다른 기업에서 동성제약을 인수하기전까지는 주식거래는 중단되나요?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동성제약을 인수하게 되면 주식거래는 시작이 되고

인수 자체가 호재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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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에 투자 한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되면 거래소는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 시킵니다. 이 후 회생절차나 인수 합병 전까지는 거래 중지 상태가 이어지며 이 후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업이 인수에 나설 경우에는 회생 기대감으로 재상장 되기도 하며 인수 조건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 할 수 도 있지만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 되거나 손실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기에 주의가 꼭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성제약은 현재 주식 거래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기업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된 후의 사정에 따라서 주식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기업이 부도날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 정지 시킵니다. 더 이상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걸 막기 위해 해당 주식은 거래할 수 없게 되는데, 기존의 주주들도 거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매매라는 기간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도처리가 되면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이 상실된 상태로 한국 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이후에는 관리종목 -> 상장폐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정상적인 인수합병으로 진행이 된다면 채무문제가 해결되고 재무 구조 개선 등이 이뤄지면 상장폐지를 피하고 거래가 재개 될 수 있습니다.

    호재 작용은 해당 인수합병으로 인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도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해당되는 기업이 사라지게 되므로 이는 주식도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추후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기간을 주게 되며, 이것은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동안에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제한이 없는 거래가 되며, 큰 상승과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것이 아니라면 소액으로 정리매매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도가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되며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이런 부도난 기업을 다른 기업이 인수한다면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수기업의 자금력이나 경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 안에 답이 있군요.

    부도처리가 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를 일시 중지시키고, 상장폐지 심사 절차에 들어가요.

    이후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지만, 결국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거래는 완전히 중단돼요.

    다른 기업이 인수를 추진하면 거래 재개 가능성은 있지만, 그 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식 거래가 어렵고, 인수가 성사되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