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고, 1년 미만 퇴사자에게는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 재량상 1년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법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 따라서 1년 미만 퇴사자든, 1년 이상 퇴사자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경우 퇴직급여 /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회계처리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