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분개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분개처리 질문입니다.
퇴직급여 분개처리시 퇴직급여 /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1년 미만의 퇴사자가 발생시에는
보통예금 / 퇴직급여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1년미만의 직원분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게 법상 맞는지요.
그래서 보통예금/퇴직급여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퇴사자이면 퇴직금을 보통 지급하지 않으며 회계처리도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말에 결산 회계처리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면 분개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분개는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부터 생각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고, 1년 미만 퇴사자에게는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 재량상 1년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법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 따라서 1년 미만 퇴사자든, 1년 이상 퇴사자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경우 퇴직급여 /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회계처리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