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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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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분개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분개처리 질문입니다.

퇴직급여 분개처리시 퇴직급여 /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1년 미만의 퇴사자가 발생시에는

보통예금 / 퇴직급여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1년미만의 직원분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게 법상 맞는지요.

그래서 보통예금/퇴직급여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퇴사자이면 퇴직금을 보통 지급하지 않으며 회계처리도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말에 결산 회계처리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고, 1년 미만 퇴사자에게는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 재량상 1년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법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 따라서 1년 미만 퇴사자든, 1년 이상 퇴사자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경우 퇴직급여 /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회계처리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