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자산 비과세는 어디까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증여 자산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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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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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올해 증여분부터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출생일 전후 2년 내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신,출산 통합 1억원이며 양가에서 받을 시 2억원까지)
한편,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상속세, 증여세율을
현행 1억까지 10%에서
2억까지 10%로 완화하고
30억 초과 50%구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지는 지켜보아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내용은 변동되는 것은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및
상속세 신고시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 금액을 높이는 개정안이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