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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훈훈한스컹크28924.04.18

휴게시간 10분씩 부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전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하였었고,

매장좌석은 150석정도 되는 피시방이였습니다.

항시 손님이 조금이라도 있는 구조이고, 혼자 근무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알지못해 그냥 근로계약서에 쓰라고하는데로

쓰기만 하였구요. 매시 10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무급처리로 하

였었는데

구조상 10분씩 쉴 휴게공간도없었고, 카운터에 상주하며 휴식하는게 전부였고,

그때 손님이 와서 주문도하고, 아니면 피시방 자리에서 음식주문도 이루어지고,

만약 50분 ~ 00분 까지 휴게시간이다 하면

음식 주문이 45분에 들어오면 5분만에 가져다 내어줄 여건도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하였고, 실제로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당시에 근로감독관에게 이사정을 말해도 왜 쉬지 않았냐 그냥 안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무시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사정을 주장했지만 그냥 제 귀책사유로 종결하였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최저시급을 안줄 명목으로 구두상으로는 일을하는걸로하고,

계약서상에는 10분씩 휴게시간을 갖는걸로 적었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진정을 제기하면, 제가 해당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문닫고 쉴수있었는데, 손님을 받은걸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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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10분씩 정해져 있으면 10분씩 문을 닫으세요. 노동청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없이 어떻게 사업장 문을 닫고 쉴 수

    있는지와 매 시간마다 손님이 와서 결재한 영수증 내역을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