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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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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0분씩 부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전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하였었고,

매장좌석은 150석정도 되는 피시방이였습니다.

항시 손님이 조금이라도 있는 구조이고, 혼자 근무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알지못해 그냥 근로계약서에 쓰라고하는데로

쓰기만 하였구요. 매시 10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무급처리로 하

였었는데

구조상 10분씩 쉴 휴게공간도없었고, 카운터에 상주하며 휴식하는게 전부였고,

그때 손님이 와서 주문도하고, 아니면 피시방 자리에서 음식주문도 이루어지고,

만약 50분 ~ 00분 까지 휴게시간이다 하면

음식 주문이 45분에 들어오면 5분만에 가져다 내어줄 여건도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하였고, 실제로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당시에 근로감독관에게 이사정을 말해도 왜 쉬지 않았냐 그냥 안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무시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사정을 주장했지만 그냥 제 귀책사유로 종결하였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최저시급을 안줄 명목으로 구두상으로는 일을하는걸로하고,

계약서상에는 10분씩 휴게시간을 갖는걸로 적었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진정을 제기하면, 제가 해당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문닫고 쉴수있었는데, 손님을 받은걸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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